제목
거절사정
요지
가. 의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에 의해 전체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의 유사성 여부를 가려야 하고, 이 경우 의장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를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함이 상당하다. 나. 어깨패드에 관한 출원의장과 인용의장이 그 요부인 어깨를 덮는 두툼한 스폰지부분이 어깨의 상부만을 덮되, 어깨의 바깥쪽부분이 어깨의 안쪽으로 호형으로 활처럼 휘어들어가 있는 형상, 모양을 한 것으로서 동일하므로 서로 유사한 의장이라 할 것이고 요부 이외의 세부적인 점에서 미세한 차이가 있으나 출원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출원의장은 그 신규성과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어 의장으로서 등록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의장법 제5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