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권리범위확인
요지
의장의 유사여부는 의장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그 각 의장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서로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서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으로서는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그 각 요부를 대비 관찰할때 일반 수요자들이 느끼는 미감 차이가 생길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그 유사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의장법 제5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