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의장등록무효
요지
의장의 본체는 미적 감각을 환기시키는 데에 있으므로 의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의 유사성 여부에 따라야 하며, 이 경우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를 대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성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의장법 제4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4293민특상3
  • 참조판례63후30
  • 참조판례대법원 70후44판례(1970.09.29)권리범위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