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권리범위확인
요지
이 사건 등록의장과 문제가 된 (가)호 도면이 그 단면도에 있어서 이 사건 의장 "μ"형인데 (가)호 도면은 "ν"형이 되고 이 사건 의장에 "ㅁ"형의 직선 모양이 있으나 (가)호 도면은 이 부분 모양이 없는 등 부분적으로 상이하다 하더라도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할 때에 전체로서 감득되는 의장적 심미감이 유사하다면 그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의장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