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4다34630 (1995.11.24)
- 제목
- 보상금등
- 요지
- [1]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하천의 제방 부지로서 같은 법 제11조 단서 소정의 관리청이 그 지상에 제방을 축조하였다면, 그 제방의 부지는 관리청에 의한 지정 처분이 없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하천구역이 되어 국유로 된다. [2] 구 하천법 부칙(1984. 12. 31.) 제2조 제1항의 규정상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소정의 하천부속물의 부지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보상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유수지 및 제외지와 더불어 하천구역이 되어 국유로 된 이상 그로 인하여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보상되어야 하고, 그 보상 방법을 유수지 및 제외지 등에 관한 것과 달리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공포된 구 하천법의 시행일인 같은 해 7. 20. 이전에 그 제방을 축조한 관리청은 위 개정된 구 하천법 부칙 제2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제방 부지의 소유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1] 하천법상의 관리청이 제방을 축조한 경우, 그 제방 부지는 별도의 지정처분 없이 당연히 하천구역으로서 국유로 되는지 여부
[2] 하천법 소정의 하천부속물의 부지가 하천구역이 되어 국유가 된 경우, 명시적인 보상규정이 없더라도 그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충청남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병열)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4. 6. 21. 선고 93나557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하천의 제방 부지로서 같은 법 제11조 단서 소정의 관리청이 그 지상에 제방을 축조하였다면 그 제방의 부지는 관리청에 의한 지정처분이 없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하천구역이 되어 국유로 된다 고 할 것인바( 당원 1994. 11. 4. 선고 92다40051 판결 참조), 1984. 12. 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된 하천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이 법 시행 전에 토지가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이하 '유수지'라 한다)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되었거나, 1971. 1. 19. 공포된 법률 제2292호의 시행으로 제외지 안에 있던 토지(이하 '제외지'라 한다)가 국유로 된 경우에는 관리청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소정의 하천부속물의 부지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보상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유수지 및 제외지와 더불어 하천구역이 되어 국유로 된 이상 그로 인하여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보상되어야 하고, 그 보상 방법을 유수지 및 제외지 등에 관한 것과 달리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공포된 하천법의 시행일인 같은 해 7. 20. 이전에 그 제방을 축조한 관리청은 위 개정된 하천법 부칙 제2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제방 부지의 소유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는 위 법률 제2292호로 공포된 하천법의 시행 전에 피고의 대표자인 도지사가 관리하는 직할하천인 삽교천의 제방 부지인 토지의 구역으로 편입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사실을 적법히 인정한 다음, 피고는 위 개정된 하천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원고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하천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3다46827판례(1994.06.28)토지보상금
- 참조판례대법원 93다30686판례(1994.11.18)토지인도등
- 참조판례대법원 92다40051판례(1994.11.04)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 참조판례대법원 84카36판례(1985.11.12)위헌제정신청
- 참조판례대법원 88누1059판례(1988.12.20)재결신청반려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4재다260판례(1995.04.25)보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