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인도등
요지
가. 현행 하천법은 하천의 횡적 구역인 하천구역의 결정방법에 관하여 이른바 법정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구역은, (다)목 후단의 하천관리청의 지정행위를 요하는 경우 이외에는, 당연히 하천구역으로 되는 것이고, 따라서 준용하천의 제방부지인 토지나 그 제방으로부터 하심측에 위치하는 제외지가 (나)목 또는 (다)목 전단 소정의 하천구역에 속하려면, 그 제방이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하천부속물로서 하천관리청이나 그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 등이 하천관리상의 필요에 의하여 설치한 것이면 족하고, 이러한 제방부지나 제외지가 하천관리청의 지정이나 하천공사시행공고 등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하천구역에 편입되는 것은 아니다. 나. 토지가 하천법에 의하여 준용하천구역으로 적법하게 편입되었다면 소유자가 이로 인하여 사용수익에 관한 사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아 손해를 입고 있다고 하여도, 같은 법 제74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준용하천의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점유를 권원 없는 점유와 같이 보아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