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
요지
토지가 하천법에 의하여 준용하천구역으로 적법하게 편입된 이상 토지 소유자가 이로 인하여 사용수익에 관한 사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아 손해를 입고 있다고 하여도, 같은 법 제74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하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점유를 권원 없는 점유와 같이 보아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