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수용청구재결처분무효확인등
요지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적용하천의 구역결정고시를 함으로써 지정구역내의 토지의 소유권이 토지수용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연히 국유로 귀속됨으로 인하여 그 토지의 소유자가 손실을 입은 경우이거나, 준용하천의 지정과 그 지역의 결정고시로 인하여 그 지역내의 소유권의 변동은 없으나 이로 인하여 하천구역내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가 손실을 받은 경우에는 하천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토지수용법 제48조 제 2 항에 의한 수용청구나 동법 소정의 수용 및 보상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하천구역의 지정으로 손실을 입은 토지소유자는 손실보상에 관하여 하천법상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고 이 재결에 대하여는 다시 토지수용법상의 불복을 거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재결자체에 대하여 곧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이므로 토지소유자가 하천법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 및 손실보상의 재결을 신청한 것은 부적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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