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하천법보상규정부적용처분취소
요지
하천구역으로 지정되어 손실을 입은 자가 손실보상을 받고저 하였으나 도가손실보상에 관하여 협의를 하지 아니하여 하천법 74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으나 그 위원회가 재결신청을 기각하였을 때에는 그 기각처분 자체에 대하여 곧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