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제8조 [ 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하천시설 ]
법 제14조제1항에서 "댐ㆍ보ㆍ수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2009.11.16 개정)
1.
댐ㆍ하구둑ㆍ홍수조절지ㆍ방수로 및 저류지
2.
운하 및 갑문
3.
하천관리청이 지정하는 보ㆍ수문 및 배수펌프장
법 제14조제1항에서 "댐ㆍ보ㆍ수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2009.11.16 개정)
댐ㆍ하구둑ㆍ홍수조절지ㆍ방수로 및 저류지
운하 및 갑문
하천관리청이 지정하는 보ㆍ수문 및 배수펌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