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요지
가.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하천의 제방부지로서 같은 법 제11조 단서 소정의 관리청이 그 지상에 제방을 축조하였다면,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다)목, 제3호의 해석상 그 제방의 부지는 하천부속물로서 관리청에 의한 지정처분이 없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하천구역이 된다. 나. ‘가’항의 제방의 부지는 같은 법 제8조, 제3조에 의하여 국유가 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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