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8조 [ 하천관리청 ]2026.03.17 제21471호▼+-인쇄보관①국가하천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리한다.(2025.10.01 개정)②지방하천은 그 관할 구역의 시ㆍ도지사가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