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하천구역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
요지
가.구 조선하천령(1927.1.22 제령 제2호) 제1조,제11조 및동령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하면 하천의 종적인 구역인 하천의 구간은 조선총독의 명칭 및 구간지정에 의하여 결정되나 그 횡적인 구역인 하천구역은 당해구역에 관하여 위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관리청의 고시 및 통지에 의한 하천구역인정행위가 없는 이상 하천구역으로 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하천법(1971.1.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2호,제3조에 의하면 제외지는 하천구역에 속하는 토지로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된다고 할 것인바 한편 동법에서는 위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유화가 된 제외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손실을 보상한다는 직접적인 보상규정을 둔 바가 없으나동법 제74조의 손실보상요건에 관한 규정은 보상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기 보다는 예시적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국유로된 제외지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위 법조를 유추적용하여 관리청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 일제때 조성총독부 경성출장소가 한강변 제1한강교 부근에 시행한 방수제공사가 준공되면서 제외지가 된 제1한강교 중지도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가 해방 이후 귀속재산이 되었던 것을 갑이 이를 불하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하천법의 시행으로 한강의 하천구역으로 편입됨과 동시에 국유화가 되었다면,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은하천법 제11조에 의하여 위 하천구역을 관리하는 건설부장관이 보상하여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7누163
  • 참조판례84누33
  • 참조판례대법원 84카36판례(1985.11.12)위헌제정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