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위헌제정신청
요지
가. 제외지는 관리청에 의한 지정처분없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하천구역이 되어 국유로 된다. 나. 재산권의 수용, 사용제한은 공공필요가 있을 경우에 법률로써 하되 반드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22조 제3항을 염두에 두고 하천법의 관계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때 하천법 제74조, 제75조의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은 보상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기 보다는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으로써 제외지의 국유화와 같이 직접적인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위 각 규정을 유추하여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을 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동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한 제외지의 국유화는 법률에 의한 보상을 수반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22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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