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구 하천법에 의하면 하천구역은 관리청이 이를 결정, 고시함으로써 비로소 정하여지는 것이고, 사실상 토지가 하상화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특별한 절차가 없이 당연히 하천구역으로 될 수는 없고, 1971. 공포 시행된 현행하천법에 의하면 그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하천 구간내의 토지중에서 일정한 구역을 하천구역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여 특히 (다)목에 의하면 제방이 있는 곳에서는 그 제외지는 하천구역이 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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