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야인도
요지
구 하천법(61.12.30. 법률 제892호) 제2조의 적용이 있는 소위 적용하천은 동법 제12조에 의하여 관리청이 하천의 구역을 지정함으로써 그 지정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 기타 사권이 소멸되고 국가소유로 귀속되나 동법 제9조에 의하여 하천법이 준용되는 소위 준용하천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소유권 기타 권리는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