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
요지
토지가 현행 하천법 시행 이전에 준용하천의 종적 구역인 하천구역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현행 하천법에 따라 준용하천의 횡적 구역인 하천구역이 되기 위하여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각목 소정의 하천구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하고 그중 같은 호 (다)목 소정의 제외지에 해당하려면 제방이 하천관리청이나 그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가 설치한 것이거나 하천관리청 이외의 자가 설치한 제방인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이 하천부속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자의 동의를 얻은 것이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