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상금
요지
가. 직할하천인 한강의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관한 하천법 부칙(1984.12.31. 법률 제3782호) 제2조에 의한 손실보상의무자가 누구인가에 관하여 재심대상 대법원판결에서 표시한 의견이 그 전에 선고된 대법원판결에서 표시한 의견을 변경하는 것이라면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심판하였어야 할 것인데,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4인의 대법관만으로 구성된 부에서 재심대상 판결을 심판하였다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의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의 재심사유에 해당된다. 나. [다수의견] 하천법의 규정에 의하여는 직할하천의 관리청이 건설부장관이지만,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1986.6.12. 대통령령 제11919호)에 의한 보상절차상의 관리청이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 손실보상청구의 소는 하천법에 의하여 국가를 상대로 할 수도 있고, 위 보상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등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할 수도 있으며, 이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 손실보상의무는 대외적으로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라 할 것이다. [별개의견] 위 보상규정 제2조 제2호가 직할하천의 관리청을 하천법 제11조와 달리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와 함께 보상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직할하천에 관한 한 위 부칙 제2조 소정의 보상의무자는 하천법 제11조의 규정상 국가일 뿐이며, 서울특별시 등의 지방자치단체는 그 보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에서의 피고가 될 수 없다. 다. 하천법의 연혁과 부칙(1984.12.31.)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위 부칙 제2조 제1항은 1971.1.19. 법률 제2292호 하천법이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국유로 되어 사권이 상실되도록 규정하면서도 그에 대하여는 아무런 보상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데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위 법률 제2292호 하천법이 시행된 이후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 시행 전까지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된 토지에 대하여는 관리청이 보상을 할 것을 규정한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법률 제2292호 하천법이 시행되기 전에 관리청의 고시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된 토지에 대하여는 위 하천법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하여는 별도의 손실보상규정도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위 부칙 제2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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