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상청구권확인
요지
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적 지위에 불안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원고의 보호법익과 대립 저촉되는 이익을 주장하고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게 된다. 나. 하천법(법률 제3782호)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그 보상의무자는 관리청이므로 그 손실보상청구에 관하여는 관리청이 속하는 권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삼아야 할 것이다. 다. 위 "나"항의 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이 정하고 있는 손실보상금지급절차는 관리청이 부담하게 된 손실보상금지급의무의 이행을 위한 내부적 사무처리절차에 지나지 아니하고 민사상의 제소를 위한 필요적 전치절차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사소송법 제228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하천법 부칙 제2조
  •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 제2조

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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