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실보상금
요지
가. 하천법(법률 제3782호) 부칙 제2조 제1항 소정의 손실은 사법상의 권리에 대한 손실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 등에 대하여 위 조항 소정의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권리는 사법상의 권리이고 이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이라 할 것이다. 나. 위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4항이 손실보상의 청구절차, 산정기준일, 보상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정된 대통령령인 하천보상규정(대통령령 제11919호)이 그 제5조 내지 제11조에서 보상청구의 방법, 보상대상자의 결정, 보상금액의 산정 및 기준, 보상금지급통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취지는 관리청 등이 하천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정함에 따라 부담하게 된 손실보상금지급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않을뿐, 민사상의 제소를 위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하천법 부칙 제2조
  •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 제2조
  • 민사소송법 제226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