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실보상금청구
요지
제외지 안의 토지가 국유로 됨으로써 하천법 부칙(1984.12.31.)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실보상청구권은 그 권리의 발생원인이 행정처분이 아닌 법률의 규정으로서, 그 성질이 사법상의 권리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손실보상금청구의 소는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것을 행정소송으로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하천법 부칙 제2조
  • 행정소송법 제3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 제2조
  •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