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상청구권확인
요지
하천법 부칙(1984.12.31.) 제2조 제1항, 같은 법 제11조, 같은법시행령 제9조의2 등의 규정들에 의하면 관할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 구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구간에 대한 한강의 관리청은 건설부장관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하천법 제11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하천법부칙 제2조
  • 하천법부칙 시행령 제9조의2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