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결신청반려처분취소
요지
하천법 제74조의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은 보상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기 보다는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구 하천법(1971.1.19. 법률 제2292호)의 시행으로 국유화된 제외지 안에 있던 토지에 대한 보상은하천법 제74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행할 수 밖에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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