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철거
요지
가.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법률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법원판사 전원의 3분지 2이상의 합의체에서 심판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은 대법원판사 전원의 3분지 2에 미달하는 수에 해당하는 3인의 대법원판사만으로 구성된 부에서 심판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는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의 재심사유인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나.민법 제245조에 규정된 소위 평온한 점유라 함은 점유자가 그 점유를 취득 또는 보유하는데 법률상 용인할 수 없는 강폭행위를 쓰지 아니하는 점유이고, 공연한 점유라 함은 은비의 점유가 아닌 점유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점유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자로부터 이의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점유물의 소유권을 위요하여 당사자사이에 분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곧 점유의 평온, 공연성이 상실된다고 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4287민상189
  • 참조판례4294민상153
  • 참조판례80다2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