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권리범위확인
요지
[1] 공지의 기술과 공지의 기술이 아닌 부분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등록고안의 경우에 있어서는 실용신안권은 신규성 있는 기술사상에 대하여만 부여되고, 신규성 있는 효과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공지사유에 대하여까지 권리범위를 확장할 수는 없다. [2] 실용신안권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의 객체로 하는 것이므로, 어느 고안이 등록된 실용신안의 권리와 동일 또는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 등 물품의 형에 대한 기술적 고안뿐만 아니라 그 고안의 사용가치, 이용목적 등 그 작용효과까지 종합하여 비교 고찰하여야 한다. [3] (명칭 생략)에 관한 두 고안이 기술적 구성 및 작용효과 부분에 있어서 상이하다고 본 사례. [4] 승계참가인이 피심판청구인으로부터 등록고안에 관한 실용신안권을 양도받은 권리승계인이라 하여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승계참가신청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참가신청은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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