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권리범위확인
요지
가.실용신안법 제2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특허법 제100조 제2항이 심판청구서의 보정에 있어서 요지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한 취지는 요지의 변경을 쉽게 인정할 경우 심판절차의 지연을 초래하거나 피청구인의 방어권행사를 곤란케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보정의 정도가 청구인의 고안에 관하여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도면 및 증명서에 표현된 구조의 불명확한 부분을 구체화한 것이거나 처음부터 당연히 있어야 할 구성부분을 부가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의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고안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지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어느 고안이 등록된 실용신안의 권리와 동일 또는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 등 물품의 형에 대한 기술적 고안뿐만 아니라 그 고안의 사용가치, 이용목적 등 그 작용효과까지 종합하여 비교 고찰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실용신안의 등록에 있어서 공지공용의 사유까지 포함되어 있더라도 실용신안권은 신규성 있는 기술적 효과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공지사유에 대하여까지 권리범위를 확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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