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권리범위확인
요지
가. 구 실용신안법(1990.1.13. 법률 제42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는 심판청구가 적법요건을 흠결한 것이어서 그 흠결을 보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에 대한 조치를 규정한 것이다. 나. 심판청구서의 설명란에 인용고안의 작동에 중요한 부분을 이루는 부분일부의 기재를 생략하였고,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일부장치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없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어디까지나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구 특허법 제105조를 적용하여 이를 각하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다. 구 실용신안법 제2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특허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 취지는 요지의 변경을 쉽게 인정할 경우 심판절차의 지연을 초래하거나 피청구인의 방어권행사를 곤란케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 할 것이므로, 그 보정의 정도가 청구인의 고안에 관하여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도면 및 설명서에 표현된 구조의 불명확한 부분을 구체화한 것이거나 처음부터 당연히 있어야 할 구성부분을 부가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의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고안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인정된다면 이는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어느 고안이 등록된 실용신안의 권리와 동일 또는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 등 물품의 형에 대한 기술적 고안뿐만 아니라 그 고안의 사용가치, 이용목적 등 그 작용효과까지 종합하여 비교 고찰하여야 하고, 또한 실용신안의 등록에 있어서 공지공용의 사유까지 포함되어 있더라도 실용신안권은 신규성 있는 기술사상에 대하여만 부여되고 신규성 있는 효과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공지사유에 대하여까지 권리범위를 확장할 수 없다. 마. 솜 등의 포장용 패딩포장기에 관한 인용고안이 등록고안과는 기술적 구성수단이 본질적으로 상이하고 그에 따른 작용효과 역시 상이하므로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