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권리범위확인
요지
가. 어느 고안이 등록된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 등 물품의 형에 대한 기술적 고안뿐만 아니라 그 고안의 사용가치, 이용목적 등 그 작용효과까지 종합하여 비교고찰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실용신안의 등록에 있어서 공지공용의 사유까지 포함되어 있더라도 실용신안권은 신규성 있는 기술사상에 대하여만 부여되고 신규성 있는 기술적 효과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공지사유에 대하여까지 권리범위를 확장할 수는 없다. 나. 건축소재 운반용 리프트의 가이드 레일을 건축물의 외벽에 결착되게 하는 장치에 관한 등록고안과 (가)호 고안을 대비해 보면, 공지된 기술사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있어 각 구성요소의 작용효과와 기술수단이 상이하여 (가)호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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