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권리범위확인
요지
특허권은 신규성 있는 발명에 대하여만 부여되는 것이어서 특허의 일부에 그 발명의 기술적 효과발생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공지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지부분에까지 권리범위가 확장되는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이 공지된 부분에까지 이 사건 특허(양어용 복합사료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임)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