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권리범위확인
요지
가. 공기정화장치에 관한 등록고안과 공지된 인용고안이 그 구성에 미세한 차이가 있으나 이는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필요에 따라 이미 공지된 인용고안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설계변경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차이로 인하여 새롭게 상승된 작용효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도 없어 (가)호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나. 실용신안권은 신규의 고안에 대하여만 부여되는 것이어서 실용신안의 일부에 그 고안의 기술적 효과발생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공지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지부분에까지 권리범위가 확장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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