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권리범위확인
요지
가. 실용신안권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의 객체로 하는 것이므로, 어느 고안이 등록된 실용신안과 동일 또는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 등 물품의 형에 대한 기술적 고안뿐만 아니라 그 고안의 사용가치나 이용목적 등 작용효과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까지 대비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나. 스프링을 탄성매체로 사용하여 텐트의 설치를 용이하게 하는 고안이 탄성매체로 고무밴드를 사용하는 등록고안과 기술적 사상이 동일하여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