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위계공무집행방해
요지
[1]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바, 위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저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정범을 방조한 것에 불과하고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었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3도2197판례(1985.03.1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뇌물수수
  • 참조판례대법원 84도2118판례(1985.05.14)상해치사·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8도1114판례(1988.09.13)강도강간,강도상해,절도,특수강도,특수절도미수
  • 참조판례대법원 88도1247판례(1989.04.11)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
  • 참조판례대법원 92도2226판례(1992.11.27)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동행사·공문서위조·동행사
  • 참조판례대법원 92도3204판례(1993.03.09)영화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2도2832판례(1993.07.1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참조판례대법원 93도1435판례(1993.07.27)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및자격모용공문서작성,공문서위조행사,공도화변조,공도화변조행사,사기,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