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동행사·공문서위조·동행사
요지
가.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로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다. 나. 문서의 사본 중에서 사진기나 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원본을 복사한 이른바 복사문서는 필기의 방법 등에 의한 단순한 사본과는 달리 복사자의 의식이 개재할 여지가 없고, 내용에서 부터 모양, 형태에 이르기까지 원본을 실제 그대로 재현하여 보여주므로 그와 동일한 원본이 존재하는 것으로 믿게 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일상거래에서 원본에 대신하는 증명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이에 대한 사회적 신용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서 사진복사한 문서의 사본은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 다.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을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8도1114판례(1988.09.13)강도강간,강도상해,절도,특수강도,특수절도미수
  • 참조판례대법원 90도767판례(1990.06.22)현존건조물방화치사,현존건조물방화치상,살인,살인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국가보안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2도1244판례(1992.08.18)공문서위조·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7도506판례(1989.09.12)위조사문서행사
  • 참조판례대법원 68도1570판례(1969.01.21)공문서위조·사기
  • 참조판례대법원 87도1443판례(1987.09.22)공문서위조,절도
  • 참조판례대법원 92도699판례(1992.05.26)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