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해치사·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요지
가. 공동정범은 행위자 상호간에 범죄행위를 공동으로 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범죄를 공동실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의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행위자 상호간에 있어야 하며 행위자 일방의 가공의사만으로는 공동정범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동시범의 특례를 규정한형법 제263조는 상해치사죄에도 적용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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