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자)
요지
[1]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2차선 도로를 자기의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로서는 자기 차선의 반대 방향에서 오는 다른 차량도 그 차량의 차선을 따라 운행하리라고 믿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차량의 비정상적인 운전을 예견할 수 있었다거나 이에 대처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 차량이 그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기 차선까지 돌입할 경우를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2] 피해자가 사고 당시 어느 한쪽의 영업에 전념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2개의 영업을 겸업한 경우, 어느 한쪽의 대체고용비 또는 양쪽의 대체고용비를 합산하여 평균한 액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하여야 한다거나 양쪽의 대체고용비를 합산하는 것이 16시간의 근로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고, 2개 업체를 경영하던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각 업체의 대체고용비 즉 두 사람분의 대체고용비를 합산하더라도 잘못이 아니다. [3] 손해배상 사건의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인용금액 중 일부를 감액함에 있어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소정의 지연손해금 비율의 적용을 위반했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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