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자)
요지
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법정이율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만일 채권자가 청구취지를 확장하면 그 확장된 청구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취지를 확장한 당해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위 법조항 소정의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청구가 병합된 소송에서는 각 소송물마다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라고 풀이되므로 결국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가 아니한가의 문제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 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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