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자)
요지
가. 사고 이후 호봉체계의 변동과 그에 따른 급여의 인상조정이 있은 경우 위와 같이 변동 또는 인상조정된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실수입 또는 일실퇴직금 상당의 손해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다. 나.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 당시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그들 업무가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가능한 것이고 또 실제로 피해자가 어느 한쪽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이 아닌 이상,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각 업종의 수입상실액을 모두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여야 한다. 다. 피해자가 회사의 노무직 1급주임으로 격일제로 근무해 오면서 비번인 날을 이용하여 종업원 3명을 고용하여 철강도소매업을 경영해 왔고, 위 기업의 사업성격이나 영업형태로 보아 피해자가 회사의 비번인 날에만 근무하고서도 지장 없이 그 영업을 꾸려나갈 수 있을 정도였다면, 회사에서의 임금소득과 위 기업의 경영수익(실제로는 대체고용비용으로 산출한 직종별임금실태보고서상 도소매업종사자의 평균임금 상당액) 모두를 피해자에 대한 일실수익 산정의 기초로 삼은 것은 옳고, 또한 피해자가 격일제로 근무하고서도 위 기업을 정상적으로 경영할 수 있었다고 보는 이상 그 경영수익을 산출하기 위한 대체고용비용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격일제로 근무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절반만 인정할 것도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