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자)
요지
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 당시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영업활동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영업의 성격이나 경영형태 등에 비추어 그들 업무가 서로 독립적으로 경영되어 양립가능한 성질의 것이고, 또 실제로 피해자가 어느 한쪽의 영업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각 업종의 수입상실액을 모두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는 것이 마땅하다. 나. 피해자가 연안에서 고기를 잡는 어업에 종사하면서 단지 영업활동범위 내에서 경비절감을 위하여 어획물의 운송수단으로 자기 소유 트럭을 운전하여 왔다면 일실수입 산정에 있어 자동차운전사의 평균임금을 합산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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