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자)
요지
가. 편도 1차선의 고속도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오토바이를 추월하려다가 오토바이가 도로의 오른쪽에서 중앙부분으로 나와 진행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충돌한 승용차 운전사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나. 회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덤프트럭을 회사에 지입하고 운전사를 고용하여 중기임대업을 경영하는 한편 회사로부터 로울러스케이트장을 임차, 경영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각 그 수익을 기초로 삼은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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