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자)
요지
가. 불법행위시 일정한 수입이 있었던 피해자의 일실소득액은 피해자의 피해 당시 종사하고 있었던 업무로부터 얻는 수입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수입원이 두 종류라고 하더라도 다를 바 없으며 그 종사하던 업종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다는 사유만 가지고서는 당연히 피해자가 양쪽 업무에 종사할 수 없어 어느 한 쪽의 업무에만 전념하여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볼트, 너트 제조업체의 지방사무소장이면서 동시에 기계 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하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생산관리자의 통계소득 하나만에 의하여 산정한 원심판결을 일실수입 산정 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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