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자)
요지
가. 선교목사의 가동연한이 경험칙상 60세가 끝날 때까지라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채증법칙 위반과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한 사례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인용금액을 감액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제1심 판결 선고 후 항소심 판결선고시까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한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그 인용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원심판결 선고일 이후부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 신체에 대한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확대에 피해자 자신의 심인적요인이 기여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에는 손해의 공평부담을 위하여 법원은 그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민법 제763조,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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