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자)
요지
교행하는 차선을 구분하여 중앙선이 설치된 차도에서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수로서는 반대방향에서 오는 상대방 차량과 교행할 경우 상대방 차량도 정상적으로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 소유차량이 진행하는 차선을 넘어 들어옴으로써 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당시 피고 소유차량의 운전수가 위와 같은 피해자 운전차량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다면 단순히 피고 소유차량이 화물차량지정차선인 2차선에서 운행하지 않고 1차선을 따라 운행하였다든가 또는 제한시속을 초과하여 운행하였다는 것만으로 곧 위 충돌사고발생에 과실책임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