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자)
요지
반대차선을 달리고 있는 차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 한 중앙선을 넘어 자기 차선으로 진입한다는 것은 자동차운전자로서 일반적으로 예기할 수 없는 것인 바, 사고당시는 해가져서 어두운 때였고 도로폭은 7미터도 못되는 왕복 1차선 도로이고 완만히 굽은 커브길의 추월금지구역인 상황이라면 트럭의 운전자로서는 반대방향의 오토바이가 앞 차의 추월을 시도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리라고 미리 예상하여 이에 대처할 운전을 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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