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상을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사가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는 자동차와 서로 교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상대방 자동차가 정상적인 방법에 따라 그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는 신뢰를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넘어 자기 차선안으로 들어올 것까지도 예견하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나. 피고인 뻐스회사가 제1심이래 그 소속운전사에게 과실없음을 내세워 면책항변을 하고 있다면 법원으로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면책요건에 따라 마땅히 회사소유 버스의 구조상의 결함 및 기능장해의 유무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입증을 촉구하는등 심리를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였음은 자동차운전사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면책항변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