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위자료
요지
원고가 중앙선이 표시된 왕복 4차선 도로의 중앙선으로 부터 약 2.8미터 떨어진 1,2차선의 경계를 따라 운행하고 있었는데 소외인이 앞차와의 안전거리도 유지하지 아니한 채 트럭을 운전하다가 앞 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갑자기 핸들을 좌측으로 돌려 중앙선을 침범하여 원고가 진행하던 차선의 중심부까지 진입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이 차선을 지키면서 정상적으로 운행하리라 믿고 자기의 차선으로 운행을 한 원고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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