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자동차운전자가 반대방향에서 오는 다른 자동차와 서로 교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상대방 자동차가 정상적인 방법에 따라 그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는 신뢰를 갖는 것이나, 상대방 자동차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행하리라 함을 미리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신뢰를 할 수 없고, 모름지기 상대방 자동차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행할 것까지 신중하게 계산에 넣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의무가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71다2642
  • 참조판례73다280
  • 참조판례대법원 74도2314판례(1976.01.13)업무상과실치사상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