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침범금지의 황색중앙선이 그어진 도로에서 자기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수로서는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도 자기차선에 따라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고 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쪽 차선에까지 돌입할 경우를 예견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