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자)
요지
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사가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는 자동차와 서로 교행하는 경우 상대방 자동차가 정상적인 방법에 따라 그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는 신뢰를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동차가 중앙선을 넘어 자기 차선안으로 들어올 것까지도 예견하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나. 반대방향에서 주행하여 오던 자동차가 좌회전하기 위하여 회전신호를 조작하면서 정차하고 있었다면 일반적으로 직진 자동차의 진행이 끝나고 나서 회전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직진자동차의 운전사로서는 정지한 자동차에 의하여 그 진로가 침범되지 아니하리라는 신뢰를 가지고 주행할 수 있고 이를 비정상적 대처라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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