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권리범위확인
요지
[1] 어느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를 기준으로 그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공지공용의 기술은 그것이 신규의 기술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면 권리범위에서는 제외되어야 한다. [2] 발열체의 전력제어회로에 관한 심판청구인의 고안 중의 기술구성은 등록고안의 기술구성에 대한 단순한 균등물의 치환 내지는 설계변경정도에 지나지 아니하여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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