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권리범위확인
요지
피심판청구인이 제출한 증거가 일본국 가스검지기 제조회사가 발행한 사용설명서로서 공개된 간행물이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회로를 나타내는 도면 등에 의하여 권리범위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등록고안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기술적 구성이 충분히 나타나 있다면, 공지공용사유는 그것이 신규의 고안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닌 한 권리범위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 사건 등록고안이 위 증거상의 고안과 동일한 것으로서 무효인지를 가려내고, 만일 이 사건 등록고안이 위 증거상의 고안 중 공지공용부분을 제외하고도 별개의 권리범위를 가질 수 있는 신규의 고안이라면 그 권리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피심판청구인의 고안과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89후2120